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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산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최소 8년동안 거주가 가능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민층을 위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입주물량을 연 11만가구에서 12만가구로 늘리고 2016년 이후에도 입주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사진제공: 정책뉴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2015년도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인의 집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이동함에 따라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진단했다.

하지만 임대주택 공급은 저금리, 낮은 집값 상승 기대감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또 주거비 부담 증가와 잦은 이사로 인해 서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수준 높은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되면 과도한 보증금 증액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육아·청소·세탁·이사 등 차별화된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적인 임대시장과는 달리 집주인과 갈등없이 시설물 하자 보수 등을 받을 수 있고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임대차 문화가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이에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 정책 틀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전면 개편키로 했다.

규제는 최소화하고 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면서 보다 저렴하고 빨리 택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정책전환을 중산층 주거혁신, ‘New Stay 정책’으로 브랜딩해 핵심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New-Stay 정책 개요(사진제공: 정책뉴스)

-다음은 정부가 계획한 임대사업에 대한 개요이다.

우선 민간임대를 기업형과 일반형 임대로 단순화하는 동시에 8년 장기임대와 4년 단기임대로 구분했다. 8년 장기임대는 준공공임대와 동일한 개념이다.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8년 장기 임대주택을 일정 호수 이상 임대하면서 종합적인 주거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8년 장기 임대주택은 60∼85㎡의 취득세 감면폭을 25%→ 50%로 확대하고 소득·법인세 감면대상 기준시가를 3억원→ 6억원으로 늘린다.
85㎡이하 4년 단기임대는 20%→30%, 8년 장기임대는 20%·50%→75%로 확대한다.

자기관리형태 리츠의 준공공임대소득(85㎡이하)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8년간 100% 감면한다.
또 8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금리 인하하고 기업형 임대리츠에 대한 기금 출자 확대 등 금융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중산층은 2년 단위 전월세 계약시마다 과도한 보증금 상승, 비자발적 퇴거위험 등에 노출되고 있으나, 기업형 임대주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최소한 8년 동안 거주 가능하다. 보증금도 연 5% 이내 상승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전세값 상승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민간 주택건설 경기도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oreaOk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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