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에서 박근혜-최순실 차명폰 통화가 6개월동안 570회나 있었다는 발표를 했다.

하루 평균 3회 !

박근혜는 최순실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서 무슨 통화를 이리도 자주했을까?

박근혜가 애초에 언급했던 소통이란 바로 최순실과의 소통을 염두에 두고 있었을까?
왜냐하면 최순실도 국민의 한 사람이었으니까. 모든 국민을 대표해서 그녀와 통화를 했던 것인가?
그리고 그녀의 조언대로 움직인 것인가?

그렇다면 박근혜는 헌법 1조 2항을 확실히 실천한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앗차! 박근혜가 지나쳐 버린 한가지가 있다. 바로 ‘국민’을 최순실 한사람으로 결정해 버린 것이다.
그리고 헌법 1조 1항도 지나쳐 버렸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백성이 함께 만들어 가는 나라라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노래도 있다.
만약 탄핵이 인용된다면 박근혜에게 주어질 형벌로 이 헌법 1조 1항을 차명폰 통화 횟수만큼 부르게 하면 어떨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 가는데 중요한 본보기로 삼으면 어떨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란 노래에 케이스포츠재단이 급조한 늘품체조도 곁들이면 홍보효과는 더욱 극대화 될 것이다.

자신들이 뽑은 지도자의 이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고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 위나 아래나 다 똑같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Stone 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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