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브리핑에서 이완배 기자가 안철수와 문재인의 경제공약에 대해 설명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이재용과 안철수의 새로운 주식인수 방법(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합니다.

비상장기업의 경우, 설립초기보다 회사가 커졌지만 주식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체 자본이 얼마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이재용에 대해 설명하면서 1996년 비상장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과 S1을 40억에 인수합니다.  그리고 2년뒤 이 회사를 주식에 상장시킵니다. 주가가 563억으로 폭등합니다. 당시 국회 등에서 이를 문제삼지만 국세청장도 당시 현행세법으로는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 비상장 기업을 인수할 경우에도 현행 가치로 산정하도록 법이 변경됩니다.

주식이라는 제재를 피하기위해 나온 방법이 전환사채(CB) 입니다. 당시 법은 주식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전환사채는 본인 보유시 주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본인이 주식으로 교환을 요구할 시 언제든지 주식으로 전환해 주어야만 합니다. 에버랜드에서 이재용은 전환사채를 통해 나중에 1백배가 넘는 수익을 올립니다. 참여연대 등에서 이를 문제삼자 이재용은 다른 방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이  ‘BW'(Bond with Warranty) 입니다. BW는 주식이나 전환사채와 다르지만 BW를 보유하고  있다가 회사에 주식교환을 요구할 시 회사는 주식으로 교환해 주어야 합니다. 이재용이 230억어치로 구입한 BW는  2014년 SDS가 상장할 때 3조원으로 불어나 있습니다.

안철수도 이와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안철수연구소(AhnLab)로 2001년 9월에 증시에 상장합니다. 당시 안철수는 3억원 정도의 BW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를 주식으로 전환합니다. 이로인해 이전까지 40%가 안됐던 안철수의 주식 지분율이 BW의 주식전환으로 절반 이상이 됩니다. 이를위해 사용됐던 돈은 ‘3억원’ 이었습니다.

이 ‘3억원’이라는 가격이 적정했느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1999년은 벤처기업 열풍이 일었기 때문에 코스닥에 상장만되면 수십억 수백억이 불어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안철수연구소는 비상장기업 가운데서도 거물이었습니다. 증권사 쪽에서도 유망벤처로 취급되던 상황이었습니다.

안철수는 3억원으로 11%의 지분율을 올린 후, 2002년 9월 코스닥에 상장을 합니다.
상장하자마자 안철수연구소의 전체 시가총액 5000억이 넘게 평가 됩니다.
당시 CJ 이재용보다 안철수가 더 부자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가 투자했던 BW ‘3억원’이 2년뒤 ‘500억’이 됐다는 것입니다.

논쟁의 핵심은 당시 2년뒤 500억이 될 BW 10%를 달랑 3억에 안철수에게 넘겨준 것이 적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안철수는 계산대로 했다고 말합니다.

이상은 이완배 기자의 앞부분 설명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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