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1992년 ‘난민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에 가입해 인종과 종교, 국적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해 수용하고 있다.

또 2013년에는 난민법을 시행해 난민의 지위, 처우와 권리를 법률로 구체화하는 등 난민 문제 해소를 위한 법적 체계도 마련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아프간 사태를 맞으며 쏟아져 나오는 난민들을 많은 나라에서 수용하는데 반해 실적이 저조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엔난민기구 자료에 따르면 현재 난민인정률은 G20 국가 중 일본(0.3%)에 이어 한국(1.3%)이 2위로 나타났다.



-유엔난민기구(UNH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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